윤리규정
- 복지관소개
- 윤리규정
제 1장 총칙
제 1조 [기본정신]
-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의 변화를 리드(lead)하는 창조적인 선도 기관으로서
- ①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한다.
- 1.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엄성을 존중하며,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실천하는 어르신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2. 기관과 직원 간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, 직원의 직무역량 및 잠재능력계발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 대상자의 복지 인식과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.
- ② 지역사회중심 경영을 실천한다.
- 1.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과 문제해결, 사전예방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.
- 2.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서비스 실천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선다.
- ③ 투명성위주 경영을 실천한다.
- 1. 직원은 사회복지적 가치와 윤리를 내면화하고 직무수행 시 윤리경영 실천을 통하여 '청렴한 복지인' 상을 제시한다.
- 2. 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복지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'투명한 복지기관'상을 제시한다.
제 2조 [목 적]
- 윤리규정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은 기관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판단 및 행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[적용범위]
- 본 규정은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적용한다.
제 4조 [용어정의]
- ① 직원이란 기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모든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.
- ② 경쟁관계란 지역사회 내에 본 기관의 복지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서비스 내용, 이용자, 봉사자, 후원자, 지역사회 자원 등을 공유 또는 양분해야하는 관계를 말한다.
- ③ 금품이란 현금, 유가증권, 물품(상품, 견본품, 사은품) 및 기타 경제적 수혜를 말한다.
- ④ 향응・접대란 식사, 주류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,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.
- ⑤ 편의 제공이란 금품, 향응, 접대 이외에 숙박, 교통 및 교통수단의 제공, 관광 안내, 각종 행사지원, 국내외 견학 등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.
- ⑥ 이해관계자란 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, 서비스수혜자(client), 봉사자, 후원자, 공사 및 납품업체, 내부 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 등 관련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.
- ⑦ 어르신이란 각 기관이 창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.
- ⑧ 협력기관이란 각 기관의 공사 및 납품업체, 협약체결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.
- ⑨ 신고자란 금전, 선물, 향응, 접대 편의제공 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, 협력기관, 어르신, 이해관계자 등으로 신고한 자 또는 신고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
- ⑩ 윤리경영 실천인이란 각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 한 직원을 말한다.
제 2장 어르신에 대한 책임
제 5조 [어르신 존중]
- ① 어르신의 권익옹호를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지표로 삼는다.
- ②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.
- ③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어르신 관련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누구에게든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비밀을 유지한다.
- ④ 기관의 운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진실만을 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어르신과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⑥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어르신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.
제 6조 [어르신과의 계약 및 약속 이행]
- ①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.
- ②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및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.
- ③ 어르신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④ 어르신의 정당한 요구나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.
제 7조 [어르신 보호]
- ① 어르신의 재산은 기관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, 어르신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.
- ② 모든 경영 및 직무활동에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의 결함이나 부적절한 공지로 인하여 생명, 신체,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.
- ③ 시설물 및 장비는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, 유지한다.
- ④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어르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3장 협력기관에 대한 책임
제 8조 [공정한 거래]
- ① 자격을 구비한 협력기관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.
- ② 신규 거래 또는 협약 시에는 각 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기본 지침과 윤리경영 실천 및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다.
- ③ 협력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.
- ④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⑤ 기관의 잘못으로 협력기관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.
- ⑥ 유사 기관과의 경쟁관계를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고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제 9조 [비윤리적 행위 금지]
- ① 상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.
- ②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한다.
- ③ 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, 출장, 휴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.
- ④ 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에게 자신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.
- ⑤ 금전을 차용하거나 개인의 부채 상환, 대출보증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을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⑥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으로부터 상품 등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기부 받는 행위 또는 견본품을 요구하고 이를 되돌려 주지 않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.
- ⑦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의 유ㆍ무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, 정보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, 입수된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.
- ⑧ 각 기관의 높은 역량수준 확보 및 정보 취득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을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을 취한다.
- ⑨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.
제 10조 [관련 법규 존중 및 지원]
- ① 관련법규와 합리적 관습을 준수하고 해당법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협력기관이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제 4장 직원의 기본 윤리
제 11조 [품위유지 및 신의성실]
- ① 직원은 기관의 경영이념 및 윤리규범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및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한다.
-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 등을 우선하여서는 안 되며, 의사결정시 윤리 진단 질문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.
- ③ 직원은 직원으로서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.
- ④ 유언비어, 조직 내 불신풍조 조성이나 유포 등으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 12조 [충실ㆍ공정한 직무수행]
- ① 직원은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관련 법규, 기관의 규정 및 제 지침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업무 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.
- ③ 기관의 기밀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.
-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이념과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,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.
- 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차상급자에게 상담할 수 있으며, 상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.
- ⑥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.
- 타업 종사
- 가. 기관 외 타사업체에 근무 또는 직위를 갖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타사업체지분, 주식 보유, 타사업체로부터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.
- 나. 기관의 경영방침과 상반되거나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외부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.
- 이해관계자에게서 금품, 접대, 향응 등 사례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
- 직권남용 등 부당행위
-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익·불이익을 주거나 협력기관 선정의 투명성 결여
- 기관재산의 사적사용, 불법·부당 사용
- 가. 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기관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며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.
- 기관정보 불법유출
- 가. 어르신, 협력기관 및 기관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부당하게 공개 되거나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.
- 문서, 회계의 조작 및 허위 보고
- 기타 직무태만, 관리소홀, 월권행위, 품위손상 등
제 13조 [직장 내 성희롱 방지]
- ①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며,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은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.
- ② 직원 상호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,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,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③ 사내에서 인터넷이나 통신 등을 통한 음란사이트 접속을 금하며, CD, 영화, 도서, 사진, 그림,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직원은 사내 성희롱 예방규정을 숙지하고 건전한 직장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.
제 14조 [상호존중]
- ① 직원 개개인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여 서로 존중하고,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②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불손한 언동이나 비하하는 발언, 부정적 편견,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③ 출신지역, 성별, 학벌, 종교, 신체장애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제5장 직원에 대한 책임
제 15조 [인재육성]
- ① 기관장은 직원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.
-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수양과 지식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성과 소질,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.
- ③ 기관장은 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계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.
- ④ 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제 16조 [신고제도]
- 법규, 윤리규범, 규정 등의 위반 또는 업무오류로 이해관계자와 기관이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책임자, 최고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- 1. 타인의 위반행위 뿐 아니라 본인의 위반행위, 상사의 부당한 지시, 신고에 따른 불이익 또는 보복행위 등에 대하여 즉시 최고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2.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이익에 반하거나 사회 및 어르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.
- 3. 불가피하게 협력기관이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을 경우 해당 책임자 및 최고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.
- 4. 부서(조직)내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는 그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반드시 최고관리자에게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부서 자체적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.
- 5. 직원은 조직내부의 부정, 비리, 잘못된 관행을 묵인, 방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자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- 6. 기관은 신고자의 안전과 보호제도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7. 신고자가 원할 시에는 책임자 및 중간관리자에게도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.
- 8. 신고행위로 인한 인사 상 또는 직무상 일체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.
- 9. 내부의 부정, 비리행위 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자는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게 된다.
- 10. 기관이나 지역사회를 큰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포상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.
- 11. 직원이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최종협의를 통하여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.
- 12. 직원은 상사로부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제 17조 [건강한 근무환경]
- ① 기관은 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② 위험 요인이 있는 기관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.
- ③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.
- ④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,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.
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제 18조 [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]
- ① 기관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.
- ② 기관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- ③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.
- ④ 직원 각자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 및 각종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.
제 19조 [환경보호]
- ①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- ②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해를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,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관리, 에너지 절감, 서비스품질 개선에 힘쓴다.
- ③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등을 구입, 사용함에 있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.
제 20조 [안전관리와 사고예방]
- ①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확립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, 가스누출, 정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- ②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.
- ③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.
제 7장 윤리강령 실천기준
제 21조 [금품과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행위 금지]
- ①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금품, 향응 및 접대,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.
- 1.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의 공무원 또는 특정단체에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- 2. 설, 추석 등 명절시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감사의 정을 느낄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선물은 지양한다.
- 3. 업무 추진 상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범위 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는 가능하다. 이 경우 "윤리경영 실천인"으로서 자가진단 후 책임을 전제로 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한다.
- ※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범위 : 이해관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도의 접대를 말한다.
- ②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"윤리경영 실천기관"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접대(퇴폐업소)는 지양되어야 한다.
- ※ 룸싸롱, 단란주점 등 호화유흥업소 및 증기탕, 안마시술소 등 퇴폐업소 접대
- ③ 공개행사 및 공식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로서 주최 측이 마련한 공식일정에 포함하여 다른 참석자와 동일하게 제공되는 선물, 시설,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.
- ④ 업무추진 상 부득이 접대가 불가능한 경우 자가진단 후 책임을 전제로 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하되, 자가진단을 통해 적정금액을 초과한다고 생각이 되면 모든 계산을 직원이 하여야 한다. 단, 상급자가 하급자 또는 행사시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비 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방하다.
- ⑤ 불가피하게 금품이나 선물 수수,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내용을 지시하고, 처리결과를 관리자에 통보하여 "윤리경영 실천인"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.
- ⑥ 가족,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도 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- ⑦ 수수한 금품과 선물은 직속 부서장이 직접 제공자에게 "윤리경영 실천기관"으로서의 윤리경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돌려주어야 한다.
- ⑧ 부득이 되돌려 주기가 불편 또는 불가능한 경우 고가, 사치품이 아닌 품목에 한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후원금(품)등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.
제 22조 [직무 및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]
- ① 직무 및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안 된다.
- ② 위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, 묵인 또는 허용해서도 안 된다.
- ③ 이해관계자로부터 주식, 채권 등 유가증권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이해관계자에게 카드대금,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 등을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.
- ⑤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상품이나 재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견본품 등을 제공받아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 23조 [기타 재산의 보호 등]
- 주요 사업계획 수립,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 및 축적된 경험은 기관의 지적재산으로 공유되며,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노력한다.
제 24조 [윤리경영 자가진단]
- 직원은 기관 윤리와 자기 윤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하여 모든 직원은 아래의 자가진단 질문을 통하여 가치판단 및 행동 수행의 원칙을 삼고 윤리적 이해상충의 경우에 있어 자율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.
- ① "윤리경영 실천인"으로서 생각이나 행동이 "윤리경영 실천기관"의 명성에 부합합니까?
- ② "윤리경영 실천인"으로서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의 양심과 가치기준에 일치합니까?
- ③ "윤리경영 실천인"으로서 생각이나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후배들에게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?
- ④ "윤리경영 실천인"으로서 내린 결정이나 행동을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?
- ⑤ "윤리경영 실천인"으로서 나의 의사결정사항이 언론 및 방송매체에 게시되어도 좋을 것인가?